2014년 8월 22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세금이야기]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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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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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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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주는 것은 서민의 기본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이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신고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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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요건 :  1세대 + 1주택 + 2년이상 보유 + 양도가액 9억원이하





(1)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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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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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단독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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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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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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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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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자의 (종합ㆍ퇴직ㆍ양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사례 1] 父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子 명의로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거주는 각각 본인 소유주택에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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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본인 소유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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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미혼, 28세, 소득이 없음) :  子는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함. 父  비과세 안됨(2주택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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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미혼, 28세, 소득이 있음) :  子는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 父 비과세 됨(1주택자 임)




(2)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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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2주택 등을 소유하였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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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적 2주택자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


② 상속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상속 이전에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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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거봉양합가 주택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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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인합가 주택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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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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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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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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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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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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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이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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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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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사례 2]  A 주택을 취득한 후 얼마 후 B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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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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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택 취득 2010.1.1./ B주택 취득 2011.5.1./ A주택 양도 2014.1.1. :  A주택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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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택 취득 2010.1.1./ B주택 취득 2011.5.1./ A주택 양도 2014.5.3. :  A주택 과세(A주택을 B주택 취득후 3년 경과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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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택 취득 2010.1.1./ B주택 취득 2010.12.28./ A주택 양도 2013.10.1. :  A주택 과세(B주택을 A주택 취득후 1년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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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취득 비과세는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A)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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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주택이 있고 자녀도 주택이 있는데 거주를 같이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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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팔 때에는 팔기 전에 자녀의 별도 세대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액이 9억원이 넘더라도 1세 1주택 2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9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하시면 양도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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