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금액기준은 현행 7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5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2014년 7월 31일).
기준금액을 하향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경제 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국인의 투자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준 금액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를 지향하여 기획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총 169.5㎢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면적이 맨하탄의 3배, 여의도의 70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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