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0일 일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투자선도지구 지정, 어디에 추진되나? 역세권 개발 다시 본격화 되나? [부동산투자:전영진]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이는 내년(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며,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이 구체화되고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예스하우스의 전영진 대표는 뉴타운의 부작용이 사회적문제로 가시화된 이후로 구도심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의 발표로 지역 거점 발전의 기준이 설립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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