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부동산 세테크 Q & A [세법: 김윤석]



Q.  서울에 거주하는 김사장은 본인아파트 외에 주택을 최근 경매로 낙찰받아 주택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있어 소득세 신고를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앞으로는 2주택이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듣게되어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A 김 사장의 경우처럼 2주택이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년,2015년)임대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6년부터 단일세율인 14%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년이나 내년에는 소액의 임대소득자들은 큰영향이 없으리라 사려되며, 구체적인 입법은 6월 임시국회 때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