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6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은행권의 대출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사: 편집국]


대출이 거절된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70년대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대출 거절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고지하는 제도를 연방 법률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용기회균등법’에 의해 금융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대출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면서 대출심사시 거절사유로 작용한 신용정보도 함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1.7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출거절사유에 포함되는 신용정보 고지내용을 구체화하여 고지내용에 “신용점수 및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유(4가지 이하)”를 포함하도록 직접 명시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제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련되어 있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고객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지금까지는 창구 대출담당자가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등의 구두 설명해주는 것만으로 그쳐왔고 그러한 사항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결과 또는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 등에 불과하였다.

또한, 고객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를 영업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강화하여 대고객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을 개정하여 대출신청서 개정을 통해 대출상담결과(거부사유 등)에 대해 고지받는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은행에 대출신청서 서식,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였다.

현재 제공 중인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가 있는지 여부 및 동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은행등)까지 고지내용을 확대하고 은행이 대출거부시 감안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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