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6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공동주택 플러스 옵션 항목 확대 [기사: 편집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 상한제 시절 ‘옵션’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각종 아파트 내부 마감 품목들이 과거 분양가 자율화를 맞이하여 분양가 안으로 슬쩍 들어오면서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플러스옵션’제도 이다. 이는 마감 품목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가격 부풀림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일반 소비자들이 단일 품목의 가격은 간단히 비교할 수 있어도 아파트 전체에 녹아있는 마감 자재 수준 전체에 현혹되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하고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플러스 옵션이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옷장, 수납장, 신발장 등과 같은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의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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