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721명을 조사, 세금 5,071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주요 세무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류 밀수출 :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무자료 의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해외 반출하고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매출 누락한 의류 밀수출 업자들
② 외국인 임대 :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1년치 임대료(선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
③ 의류 도매업 :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④ 유흥주점 :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면서 탈세를 일삼은 모텔을 겸영한 유흥주점
⑤ 외국인 시술료 : 해외 모집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의 시술료를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
⑥ 현금결제 유도 : 고액의 난치병 치료비를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한의원
국세청은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의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드바 구입 :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의사)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② 불법도박 자금사용 :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③ 부동산등 취득 :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④ 기타 현금수입 탈루혐의
- 대학가 ․ 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
-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 ․ 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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