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 금융,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국내 인플레이션 가능성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쉽게 말해 제도권에서 수치 통계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그림자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탁회사 등 은행과 비슷한 대출기능을 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여신상품을 주로 뜻한다. 민영기업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바로 그림자금융 상품 규모가 점점 커지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러한 추세이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20조 위안(약 3478조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며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현금의 시장 유입은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여파가 부실한 자금의 시장 현금을 증대시킬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해 보인다. 결국 테이퍼링은 경기 부양을 위해 뿌려 놓은 현금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에 크게 작용하는 중국의 건전하지 않은 유동성 확대와 미국의 유동성 축소가 우리나라 거시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살펴볼 대목이라 하겠다.
소형평형의무 규정 사실상 폐지,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여러 채 받을 수 있게 되나?
소형평형 의무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지어질 아파트의 규모 및 각 평형별 비율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재건축 시행 규제의 간접 방법으로도 쓰여 왔다. 하지만 소형평형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간접규제의 의미가 없어졌으며 많이 짓도록 강제로 규정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발적으로 소형평형을 짓고 있어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무 보고에서 밝힌 국토해양부의 재건축 규제개혁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구 24타입) 공급 비율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구 33타입)를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진정한 서민들의 재산인 재개발에 관한 규제완화의 내용은 이번 조치에서 빠져있어 아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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