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할때 가압류 가처분 말소 해야 가능
- 관련 법령 개정안,4월 28일 공포ㆍ시행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ㆍ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국토 해양부는 밝혔다.
외국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택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 시행사의 온전한 자금 확보 없이 소비자의 자금을 국가의 승인 하에 사업자금으로 모집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이다.
이는 주택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건설사, 시행사의 부도, 사업 변화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꾸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부터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말소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ㆍ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 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ㆍ가처분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말소 대상 저당권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일에서 40일(주말포함)이 소요되며, 여기에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하여 주택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었으며 사업주체의 비용부담도 증가의 요인이 되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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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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