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2일 토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소장가치 높은 월간 굿옥션(와이즈허브 부동산 뉴스) 이제 우편으로 받아보자.
소장가치높은 월간 굿옥션(와이즈허브 부동산 뉴스) 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우편배송서비스가 진행중이다.
부동산뉴스와 정보를 실시간 앱으로 전달해온 월간 굿옥션의 역사는 법원 경매장에서 시작되었다.
뉴스의 생성과 실전 부동산 전문가의 섭외를 담당하는 와이즈허브 그룹 인터넷 부동산 뉴스팀과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정보업체 굿옥션이 합작하여 단편적 부동산 뉴스가 아닌 심도있고 시대에 맞는 정보를 관심자분들에게 타깃팅으로 전달하고자 전국 법원 경매장에서 무료 배포하게 된것이다·
새로운 호가 거듭될수록 더많은 실전전문가들이 합류하여 새로운 법령의 분석, 현장소식, 거래동향 등을 싣고 있다. 게다가 출판을 앞둔 부동산 전문가들의 출판전 원시 원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 메니아들로부터 소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있다.
플레이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에서도 실시간 뉴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우편배송서비스도 1644-1903 로 전화하여 년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와이즈허브 그룹 인터넷 부동산뉴스팀 은 정보가 수익과 직결되는 분야인만큼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전문가들이 합류되어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전달의 최고의 메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토지투자가치 상승하는 지역을 골라라. [부동산 투자: 고상철]
우리나라는 건축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제도로 높이 제한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하여 해당지역의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단, 최고높이를 규제하지 않은 지역은 도로너비에 따른 사선제한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가 일조권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정북방향으로의 일조제한과 공동주택의 동간거리 높이제한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로변 건물의 경우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면 도로 등 좁은 도로와 붙어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그동안 도로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비스듬하게 지은 기형 건축물이 양산됐다. 게다가 정해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위로 지을수 있는 비율)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며 컨설턴트에게는 매우 좋은 정보이다.
기존의 건축완화 중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반영이 될 규제완화로 보인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도로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면도로의 근린생활시설과 소형 주거시설들이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제대로 층수를 올리지 못하거나 첨탑처럼 뾰족하게 건축해야 하는 불편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 해왔다.
쉽게 말하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민원등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한 것을 보면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도시내 스카이라인 등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도로사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설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사선 기준 폐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하였다.
즉, 조만간 폐지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에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므로 발빠른 토지 투자자들이나 건축관계인은 이를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해당 사안에 해당한다면 잠시 법률을 검토하여설계를 다시 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기존용적률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법예고 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15년 상반기에는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땅(이면도로)의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만약 용적률이 200%인 이면도로 부지가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용적률 160%밖에 적용받지 못해 40%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40%를 더 건축하게 되어 사업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면도로를 낀 오래된 건물이 있는 지역 또는 토지도 이제는 새로운 투자처로 변화될 수 있다. 시세가 낮거나 경매물건 중에서 해당되는 토지는 투자자로서 주의 깊게 한번 쳐다 보아야할 것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게 됨으로 창출되는 디자인 효과로 건물분의 가치상승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법률은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다.
개정되는 법률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법적용을 이해한다면 남들보다 한발 더 빠른 투자자가 될 것이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사: 편집국]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8) -
임대사업자의 사업이 보다 쉽고 원활해 질 전망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하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하게 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여 이 역시 부담이 줄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2014년 7월 1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인터넷 블로그 금융상품 추천글? 알고보니 광고 [기사: 편집국]
햇살론 내용을 게시한 블로그를 클릭하면, 햇살론 설명과 함께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가 있고, 이를 클릭하면 금융회사 홈페이지(상담접수페이지)로 연결된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글이 실제로는 홍보를 노리는 광고(‘바이럴광고’)인 경우로 나타나 이에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온라인광고심의를 강화토록 지도하는 한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최근 인터넷상의 블로그‧카페‧지식검색 등(이하 ‘블로그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바이럴(Viral)광고’가 크게 증가, 네티즌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하여 입소문을 타고 홍보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광고회사 등에서 조직‧상업적으로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블로그 등에서의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 등의 상품광고일 뿐이다.
바이럴 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블로그 등의 추천 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유용한 사이트 소개] 생활법률을 한 눈에,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사이트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한번 이용해 보자.
멀게만 느껴지는 법령 정보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생활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법령용어, 생활법령을 사례별로 만화로 담아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http://oneclick.law.go.kr/CSP/ComicsRetrieveLst.laf?topMenu=serviceUl4)
주제별로 찾을 수도 있어 건물관리, 농지 취득, 부동산 경매등, 부동산 관련 법령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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