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못받은 건설사(시공사)가 등기한 해당 건물을 건축주·경매 낙찰자 등에게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길이 막힐 전망이다. 대신 건물 저당을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게 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건물을 등기한 다음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신 건물을 저당잡아 못받은 공사비를 충당토록 한다. 다만 건설 중인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부동산 등기부에 유치권을 표시해서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유치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권을 공시하지 않아 뜻밖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었다. 이와 함께 유치권 소송을 제기한 시공사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 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도 바꿀 방침이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영세한 시공사 보호를 위해 유치권을 도입했지만 채무자와 경매 브로커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의견 수렴 결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시공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건물을 등기한 다음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신 건물을 저당잡아 못받은 공사비를 충당토록 한다. 다만 건설 중인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부동산 등기부에 유치권을 표시해서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유치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권을 공시하지 않아 뜻밖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었다. 이와 함께 유치권 소송을 제기한 시공사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 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도 바꿀 방침이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영세한 시공사 보호를 위해 유치권을 도입했지만 채무자와 경매 브로커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의견 수렴 결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시공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유 치 권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받았을 때 채무자의 동산·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수리비를 못받은 시계상이 시계를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비를 못받은 시공사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치권자는 저당권자 등에 앞서 사실상 최우선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못받았을 때 채무자의 동산·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수리비를 못받은 시계상이 시계를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비를 못받은 시공사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치권자는 저당권자 등에 앞서 사실상 최우선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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